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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기능성, 식약처가 인정한 두 가지 문구

2026.09.27 검토

섭취 경험이 아니라 제품 표시사항과 식약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글입니다.

요약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마그네슘에 인정한 기능성 문구는 "에너지 이용에 필요"와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두 가지입니다.
  •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품의 1일 섭취량은 마그네슘 94.5~250 mg입니다.
  •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315 mg이고,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280~370 mg(19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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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적힌 기능성 문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1-16 마그네슘의 "제품의 요건"에 적힌 기능성 내용은 아래 두 문장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이 인정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이용에 필요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02

1일 섭취량과 기준치

같은 조항은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품의 1일 섭취량을 마그네슘 94.5~250 mg으로 정합니다. 최종 제품의 마그네슘은 표시량의 80~150% 범위여야 합니다.

고시 [별표 2]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마그네슘 315 mg입니다. 예를 들어 1일 섭취량 기준 마그네슘이 250 mg이면 250 ÷ 315 × 100 ≒ 79%입니다.

03

나이·성별 권장섭취량

고시 [별표 3]에 실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20)의 마그네슘 권장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치 315 mg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값과 함께 보세요.

  • 남자 19~29세 360 mg, 30세 이상 370 mg
  • 여자 19세 이상 280 mg(임신부 제외 — 임신부는 +40 mg)
  • 12~14세 남자 320 mg·여자 290 mg, 15~18세 남자 410 mg·여자 34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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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에서 확인할 것

이 글은 건강기능식품 마그네슘의 고시 기준을 설명합니다. 표시사항에서 식품 유형과, 1일 섭취량 기준 마그네슘 함량(mg)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료 이름에 따라 같은 무게라도 마그네슘 양이 다릅니다. 원료별 차이는 "마그네슘 종류" 글에서 다뤘습니다.

식약처 인정 기능성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1일 섭취량: 94.5~250 mg

  •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1일 섭취량: 94.5~250 mg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제3. 1-16. 문구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그네슘에 인정된 기능성은 이 두 가지뿐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마그네슘의 기능성 내용은 이 두 문장입니다. 이 글은 그 범위를 넘는 내용을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치 315 mg과 권장섭취량은 왜 다른가요?

기준치는 표시에 쓰는 하나의 숫자이고, 권장섭취량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정해진 값입니다. 둘 다 같은 고시의 [별표 2]와 [별표 3]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1-16 마그네슘, [별표 2]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2026-06-11, 확인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