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고르기
엽산 표시의 ㎍ DFE, 계산식부터 보세요
2026.09.27 검토
섭취 경험이 아니라 제품 표시사항과 식약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글입니다.
요약
- 고시는 엽산을 식이엽산당량(㎍ DFE)으로 적고, 첨가한 엽산에는 전환계수 1.7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 고시는 엽산,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식품원료를 사용해 엽산을 보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규정하며, 앞의 두 첨가 원료에 전환계수 1.7을 적용합니다.
-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품의 1일 섭취량은 120~400 ㎍ DFE이고,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400 ㎍ DFE입니다.
01
식이엽산당량 계산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1-11 엽산은 식이엽산당량을 "식품 중 엽산(㎍ Folate) + (1.7 × 첨가 엽산(㎍ folic acid))"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원료 없이 첨가 엽산만 200 ㎍ 들어 있다면 1.7 × 200 = 340 ㎍ DFE입니다. 반대로 식품 중 엽산이 없는 경우, ㎍ DFE로 적힌 값을 첨가 엽산 양으로 바꾸려면 1.7로 나누면 됩니다(340 ÷ 1.7 = 200).
02
고시의 엽산 원료
고시가 정한 엽산 원료는 엽산(Folic Acid),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6S)-5-Methyltetrahydrofolic Acid, Glucosamine Salt), 그리고 식품원료로 엽산을 보충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앞의 두 원료에는 모두 전환계수 1.7을 적용합니다.
고시에 "활성엽산"이나 "메틸엽산"이라는 원료명은 없습니다. 제품 이름에 이런 말이 있다면 표시사항의 원재료명과 ㎍ DFE 표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03
1일 섭취량·기준치·권장섭취량
고시의 1일 섭취량은 120~400 ㎍ DFE이고, 최종 제품의 엽산은 표시량의 80~150% 범위여야 합니다.
고시 [별표 2]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엽산 400 ㎍ DFE입니다.
고시 [별표 3]에 실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20)의 엽산 권장섭취량은 6~8세 220 ㎍ DFE, 9~11세 300 ㎍ DFE, 12~14세 360 ㎍ DFE, 15세 이상 남녀 400 ㎍ DFE이며, 임신부는 220 ㎍ DFE, 수유부는 150 ㎍ DFE를 추가합니다.
엽산의 기능성 문구 원문은 아래 인정 기능성 상자에 실었습니다.
식약처 인정 기능성
엽산
“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1일 섭취량: 120~400 ㎍ DFE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1일 섭취량: 120~400 ㎍ DFE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1일 섭취량: 120~400 ㎍ DFE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제3. 1-11. 문구는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라벨에 400 ㎍ DFE라고 적혀 있으면 첨가 엽산은 몇 ㎍인가요?
식품 원료 없이 첨가 엽산만 들어 있다면 400 ÷ 1.7 ≒ 235 ㎍입니다.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도 같은 계산식을 쓰나요?
네. 고시는 엽산과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두 원료 모두에 전환계수 1.7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참고 자료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3. 1-11 엽산, [별표 2]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별표 3]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3호 (2026-06-11, 확인 2026-09-27)